청약안내

청약안내문

제출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특별공급)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ㆍ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ㆍ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 신청 불가
3. 인감도장 본인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4. 신분증 본인 ㆍ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5.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ㆍ주민등록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ㆍ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7.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ㆍ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8.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ㆍ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공통
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ㆍ만 19세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2.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ㆍ홍보관 비치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ㆍ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ㆍ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에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ㆍ출산이행각서(분양홍보관 비치) 
청년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시, “상세”로 발급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
부부
혼인
상태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시, “상세”로 발급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예비배우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2. 위임장 - ∙ 분양홍보관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